2024-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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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528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