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청년들이 더 빨리 철도 관련 직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조기 취업 기회 확대
발의 의원들은 19세 미만의 청년들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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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시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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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운전면허시험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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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주지 않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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