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청년들이 일찍이 철도 관련 직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조기 자립 지원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9세 미만인 사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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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제1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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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 시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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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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