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게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농산어촌 등은 순회 보건교사 예외에서 제외
지금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만 둬도 되는데, 앞으로는 농어촌·산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는 규모가 작아도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고 반드시 자체 보건교사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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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단서
변경 전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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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회 보건교사
한 명의 보건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가며 맡아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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