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반드시 상주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주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현재는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여러 학교를 돌며 근무하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산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는 예외 없이 상주 보건교사를 두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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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농어촌, 산촌,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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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회 보건교사
한 명의 보건교사가 여러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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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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