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사회적기업이 고유 업무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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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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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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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특정 날짜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정한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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