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처럼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게시판 게재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등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가 새로운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행위
법에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행위를 말해요.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