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일정 호수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감정평가를 신청하게 하고, 그 결과인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택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신청 의무가 생겨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하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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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건축물의 감정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하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3개월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 호별 가액을 산정한 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감정평가 신청 방법·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비용 부담,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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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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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
토지나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가 조사해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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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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