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소규모 건축물의 감정가격을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건축물 가액 공개 근거 마련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건축주가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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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건축물의 감정평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때 사용승인 신청 3개월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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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정평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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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받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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