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돼요
지금까지는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이 인상된 경우 그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만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함께 가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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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 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가산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선거사무장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함께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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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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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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