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선거사무원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하여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의 선거비용 인정
선거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에요. 이 법안은 기존에 산재보험료만 인정되던 것에서 나아가,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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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재보험료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분 등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함.
변경 후
산재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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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보험료의 선거비용 가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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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선거 운동을 위해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예요. 법으로 정해진 이 금액을 넘어서는 비용을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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