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교육위원회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