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대상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대상 분야를 법에 콕 집어 적어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 포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적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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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대상으로 명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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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자원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개발·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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