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범위 확대
기존에 '국제해양법'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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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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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자원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 광물, 에너지, 관광 및 공간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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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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