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 허용
발의자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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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합격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졌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응시가 제한되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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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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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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