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현재는 미성년자가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은 청년들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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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변경 후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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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응시 허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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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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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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