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성매매 관련 소개나 평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관련 정보가 새로운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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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의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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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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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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