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막아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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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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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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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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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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