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산해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처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요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둘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면적ㆍ수용인구ㆍ수용인원을 합산해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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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ㆍ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한 개발사업의 규모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ㆍ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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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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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세우는 교통 관련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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