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원을 따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감리원을 따로 지정해야 해요
지금은 공사감리자가 품질·공사·안전관리를 모두 지도·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공사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따로 지정해서 안전관리만 전담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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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전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했고, 안전감리원을 따로 두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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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안전감리원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건축허가·신고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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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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