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해요.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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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자율방범대의 날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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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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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순찰 등 방범활동을 하며 경찰 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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