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율방범주간'으로 정하여 방범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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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한 일주일을 자율방범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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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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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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