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가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액도 낮추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치사상죄 신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나 선박 조타가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운항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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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을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나 선박 조타가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운항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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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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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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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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