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정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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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등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검토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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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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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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