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설립 절차 간소화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세우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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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원 설치, 신축·이전, 매각 등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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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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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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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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