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추가돼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 포함)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목록 제11호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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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1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다)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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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경제성ㆍ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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