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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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다)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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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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