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내구성까지 신경 쓰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설계할 때 내구성ㆍ안전성 기준도 지켜야 해요
설계자는 원래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ㆍ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과 내구성ㆍ안전성까지 명확히 고려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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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항
변경 전
설계자는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변경 후
위 내용에 더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과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내구성ㆍ안전성까지 고려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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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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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과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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