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와 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구성 중심의 설계 및 시공 유도
건축물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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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설계자가 건축물이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설계자가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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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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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구성
건축물이 외부의 힘이나 환경 변화에 견디며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며 오래 버티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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