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 등을 작동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일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정차·주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버스 승하차 중 주정차 허용 신설
지금까지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서만 정차·주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을 때는 이런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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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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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나 영유아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 통학시키기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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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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