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릴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특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멈춰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이고, 이를 알리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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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차 또는 주차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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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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