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농업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는 빼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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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나목
변경 전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변경 후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에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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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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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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