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이 종사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경력 미확인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이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른 위반행위들과 같은 항목(제2항)으로 옮기고 금액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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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과태료) 제2항 1의2호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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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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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기록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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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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