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출원·등록할 때 쓴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에요.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관련 지출금액의 25%를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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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출금액(해외특허비용)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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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1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지출한 해외특허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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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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