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할 때 쓴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해외 특허 지원
발의 의원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출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