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어린이제품 수거·회수 명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소비자에게도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 근거가 생겨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보고·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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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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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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