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어린이제품의 위험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이행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수거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보고와 검사 등)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제품의 수거 명령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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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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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거등
어린이제품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제품을 거두어들이거나(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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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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