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관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상한도 함께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36시간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지금의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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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변경 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1주 간의 근로시간 한도가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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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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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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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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