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 기회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단축
현재 주 5일제 기준으로 운영되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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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근로시간)
변경 전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주 간의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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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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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특정 주나 날에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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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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