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대규모 아파트에는 주차장을 더 넉넉하게 짓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대규모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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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35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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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행정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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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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