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어,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더 엄격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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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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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건설이나 단지 조성 같은 사업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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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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