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 안전성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량 추락방지 안전조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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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및 안전조치 등) ① 제목이 바뀌고, 제1항의 내용 자체는 기존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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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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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안시설
배가 부두나 항구에 안전하게 붙어서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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