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에 차량을 실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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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및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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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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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안시설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멈추고 사람이나 물건을 내리고 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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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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