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기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기탁 조문의 표현 정비
지금은 기탁금을 낼 수 있는 개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없애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이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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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해요.
변경 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정당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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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이 정당에 직접 주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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