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자금법 내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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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1항
변경 전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이 기탁금을 기탁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당원이 될 수 없었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됨을 반영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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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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