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종자 연구와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수산종자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수산종자원 신설
수산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농업 분야의 국립종자원처럼 수산업 분야에도 전문 기관을 갖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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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산종자의 연구·육종·증식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수산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고, 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 품종 보호, 재배시험, 종자 유통 관리, 우량종자 생산·보급, 생산기술 개발, 보관시설 운영, 실용화·산업화 지원, 기술지도, 관리체계 구축,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한다.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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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
수산물을 기르기 위한 씨앗이나 어린 개체 등, 수산 생물의 번식과 양식에 쓰이는 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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