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정한 제3조가 삭제돼요. 이에 따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던 근거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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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대한 언급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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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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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의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교원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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