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항할 때도 국가가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선박에도 건조비용 지원 신설
지금은 국가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만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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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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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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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항로
섬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항로 운영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 결손금을 보조하는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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