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섬 주민용 배의 건조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보조항로 선박에 대해서만 건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조하여 운항하는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만 건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항로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용 금액을 보조하며, 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운영하는 항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