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회계 보고서에 쓰이는 용어를 현대식 표준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과거부터 사용해 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현재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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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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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기관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추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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